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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09.12.31>]
-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1.] [기획재정부령 제01124호, 2025. 3. 21., 일부개정] 1세대의 범위 제70조(1세대의 범위)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ㆍ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 [본조신설 2024.3.22] [종전 제70조는 제70조의2로 이동 <2024.3.22>]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일부개정]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2.12.30>
- 지방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30호, 2024. 12. 31., 일부개정] 납세지 등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2015.12.29, 2017.12.26, 2019.12.31>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4.3.24, 2015.7.24, 2016.12.27, 2021.12.28, 2023.3.14>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ㆍ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납세지로 한다. 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당첨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의 판매지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다. 삭제 <2024.12.31> [전문개정 2014.1.1]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4. 1. 18.] [대통령령 제34155호, 2024. 1. 18., 일부개정] 소득의 범위 제3조(소득의 범위)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4.6.30, 2016.6.21, 2016.7.12, 2018.8.28, 2020.6.9>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8조제1호바목에 따른 이자, 배당 및 할인액을 합산한 소득 중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액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한다.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5. 사적이전소득(私的移轉所得): 수급권자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부터 주거비, 식료품비, 의류비 등으로 지원받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 국세기본법 [시행 2025. 3. 14.] [법률 제20774호, 2025. 3. 14., 일부개정] 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9.12.31, 2024.12.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2.12.31>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20.12.2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2.12.31> 1. 삭제 <2019.12.31> 2. 삭제 <2019.12.31> 3. 삭제 <2019.12.31>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⑦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022.12.31> [전문개정 2010.1.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4. 1.] [대통령령 제35347호, 2025. 2. 28., 일부개정]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1, 2020.6.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삭제 <2022.2.15> 2. 삭제 <2022.2.15> ③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 │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법 제19조제1항에 × 법 │ │제137조제1항제 제20조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급 제19조제2항 │ │2호에 따른 따른 근로소득금액 의 감면율 │ │종합소득산출세 ─────────── ─────────── │ │액(이하 이 「소득세법」 해당 근로자의 │ │조에서 제14조제2항에 총급여액 │ │"산출세액"이라 따른 종합소득금액 │ │한다) │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 │ │[ ( 산출세액 × 「소득세법」 ) - 법 ] × 법 × 법 │ │ 제20조제2항에 제30조 제19조제1항 제19조제│ │ 따른 제1항에 에 따른 2항의 │ │ 근로소득금액 따른 경영성과급 감면율 │ │ ───────── 감면세 ──────── │ │ 「소득세법」 액 해당 │ │ 제14조제2항에 근로자의 │ │ 따른 총급여액 │ │ 종합소득금액 │ │ │ │ │ └─────────────────────────────────────────────┘ 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2.12]
- 법인세법 [시행 2025. 3. 14.] [법률 제20775호, 2025. 3. 14., 일부개정] 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8.12.2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8.12.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01108호, 2025. 3. 21., 일부개정]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4.3.22>
┌────────┬───────────────────────────────┐ │초과배당금액 │율 │ ├────────┼───────────────────────────────┤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 │5천760만원 초과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1억5천만원 이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3억원 이하 │38) │ ├────────┼───────────────────────────────┤ │3억원 초과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 │ │10억원 이하 │2) │ ├────────┼───────────────────────────────┤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 │45) │ └────────┴───────────────────────────────┘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 │(이하 이 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종 │ │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0 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 └─────────────────────────────────────────┘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본조신설 2016.3.21]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2로 이동 <2016.3.21>]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13호, 2024. 12. 27., 일부개정]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제10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과징금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할 과징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6.25> ⑤ 법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6.9>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2.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3.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세액 [전문개정 2008.9.30]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5. 2. 25.] [대통령령 제35312호, 2025. 2. 25., 일부개정] 소득자료관리과 제41조의2(소득자료관리과) ①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2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득자료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2.12.29, 2023.12.29> ② 소득자료관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③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 2.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④ 소득자료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2.12.29> ⑤ 소득자료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9> [본조신설 2022.2.22] [제목개정 2022.12.29]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21.6.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3.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이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2018.9.18, 2020.6.9>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보수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재단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재단이 정하는 연금은 제외한다)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국가유공자급여 등 재단이 정하는 수당ㆍ연금ㆍ급여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나. 재단이 정하는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다.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재단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라.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마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등 재단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12.31>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3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3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 제3항제2호: 제33조의6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9. 제3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⑤ 법 제4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이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으로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22> ⑥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22> 1. 학자금 지원 종류 및 금액 2. 학자금 지원 자격 3. 학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9.3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5. 3. 25.] [대통령령 제35403호, 2025. 3. 25., 일부개정]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제27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7.11>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3.3.23, 2016.6.21, 2018.9.18, 2021.1.5>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업을 말한다),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ㆍ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ㆍ소매업ㆍ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ㆍ동산ㆍ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에 따른 지원금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일반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바.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16조의4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24, 2018.2.9>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3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3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3항제1호사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8. 제3항제1호아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9. 제3항제2호: 제27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자료 또는 정보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3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본조신설 2011.9.16]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5. 2. 25.] [기획재정부령 제01105호, 2025. 2. 25., 일부개정] 소득자료관리과 제34조의2(소득자료관리과) ①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2023.8.30> ②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 2.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③ 소득자료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22.12.29> [본조신설 2022.2.22] [제목개정 2022.12.2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소득의 범위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4.6.30, 2015.4.20, 2015.12.31, 2016.6.21, 2018.9.18, 2019.10.15, 2020.12.22, 2021.6.29>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나. 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③ 보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확인 및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4.20> 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9.8]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15.4.20>]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자료제공의 요청 제2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1. 대법원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금융기관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7.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0.12.8, 2021.4.6, 2024.9.20> 1.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인 다음의 자료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자료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정보를 포함한다) 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정보 2.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등에 관한 자료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피보험자의 자격 등에 관한 자료 2) 실업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 취득ㆍ상실 등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2)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 3) 보험료를 경감 받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마.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자격 및 급여 등에 관한 자료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차. 다음의 법률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 또는 급여에 관한 자료 1) 「공무원연금법」 2) 「군인공제회법」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4) 「별정우체국법」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카. 다음의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국가보훈 기본법」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3.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자료 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7)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나. 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2)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전문개정 2019.7.23]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9호, 2024. 12. 31., 일부개정]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4.12.31>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사.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 1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사.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18.] [대통령령 제35266호, 2025. 2. 18., 일부개정]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12.31, 2021.4.27, 2021.12.31, 2022.2.28, 2023.3.14, 2023.12.29, 2024.5.7, 2024.5.28, 2024.9.10, 2024.12.31>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가목의 경우 신축ㆍ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호나목의 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환매하여 취득하는 주택 2의3.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 3.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는 당초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7.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해당 주택의 매도자(이하 이 호에서 "매도자"라 한다)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매도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 나. 매도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매도자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자에게 부여할 것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5)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6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축 주택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며, 나목5) 및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가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그 약정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또는 그 약정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양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6에서 같다). 다만, 가목의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나.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을 것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의2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1)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 나.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13. 물적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3의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3의3.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택 14.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15. 「주택법」 제2조제10호나목의 사업주체가 취득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 가.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환매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 「주택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등의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등의 거주의무 위반으로 취득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라. 「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매제한 위반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같은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택 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4에서 "아파트"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나.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일 것 [본조신설 2020.8.12]
-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0호, 2025. 2. 28., 일부개정]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3.2.15, 2014.2.21, 2019.2.12>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2.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같은 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 제73조의2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3. 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4.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법 제93조제10호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② 삭제 <2002.12.30> ③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8.2.22, 2010.12.30, 2021.2.17, 2022.2.15> ④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2, 2008.2.29, 2010.12.30> ⑤「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08.2.22> [본조신설 2000.12.29] [제목개정 2008.2.2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개정 2010.3.12,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0.12.29, 2022.12.31, 2025.3.14>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8.10.16, 2018.12.24, 2020.3.23, 2020.5.19, 2020.12.29, 2023.12.31>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8.10.16, 2018.12.24, 2020.3.23, 2020.5.19, 2020.12.29, 2023.12.31>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8.10.16, 2018.12.24, 2020.3.23, 2020.5.19, 2020.12.29, 2023.12.31>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전문개정 2010.1.1]
- 소득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일부개정]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09.12.31>]
-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1.] [기획재정부령 제01124호, 2025. 3. 21., 일부개정] 1세대의 범위 제70조(1세대의 범위) 영 제152조의3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하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ㆍ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 [본조신설 2024.3.22] [종전 제70조는 제70조의2로 이동 <2024.3.22>]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일부개정]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2.12.30>
- 지방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30호, 2024. 12. 31., 일부개정] 납세지 등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2015.12.29, 2017.12.26, 2019.12.31>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4.3.24, 2015.7.24, 2016.12.27, 2021.12.28, 2023.3.14>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ㆍ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납세지로 한다. 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당첨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의 판매지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다. 삭제 <2024.12.31> [전문개정 2014.1.1]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4. 1. 18.] [대통령령 제34155호, 2024. 1. 18., 일부개정] 소득의 범위 제3조(소득의 범위)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4.6.30, 2016.6.21, 2016.7.12, 2018.8.28, 2020.6.9>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8조제1호바목에 따른 이자, 배당 및 할인액을 합산한 소득 중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액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한다.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5. 사적이전소득(私的移轉所得): 수급권자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부터 주거비, 식료품비, 의류비 등으로 지원받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 국세기본법 [시행 2025. 3. 14.] [법률 제20774호, 2025. 3. 14., 일부개정] 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9.12.31, 2024.12.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2.12.31>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20.12.2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2.12.31> 1. 삭제 <2019.12.31> 2. 삭제 <2019.12.31> 3. 삭제 <2019.12.31>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⑦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022.12.31> [전문개정 2010.1.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4. 1.] [대통령령 제35347호, 2025. 2. 28., 일부개정]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1, 2020.6.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삭제 <2022.2.15> 2. 삭제 <2022.2.15> ③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 │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법 제19조제1항에 × 법 │ │제137조제1항제 제20조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급 제19조제2항 │ │2호에 따른 따른 근로소득금액 의 감면율 │ │종합소득산출세 ─────────── ─────────── │ │액(이하 이 「소득세법」 해당 근로자의 │ │조에서 제14조제2항에 총급여액 │ │"산출세액"이라 따른 종합소득금액 │ │한다) │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 │ │[ ( 산출세액 × 「소득세법」 ) - 법 ] × 법 × 법 │ │ 제20조제2항에 제30조 제19조제1항 제19조제│ │ 따른 제1항에 에 따른 2항의 │ │ 근로소득금액 따른 경영성과급 감면율 │ │ ───────── 감면세 ──────── │ │ 「소득세법」 액 해당 │ │ 제14조제2항에 근로자의 │ │ 따른 총급여액 │ │ 종합소득금액 │ │ │ │ │ └─────────────────────────────────────────────┘ 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2.12]
- 법인세법 [시행 2025. 3. 14.] [법률 제20775호, 2025. 3. 14., 일부개정] 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8.12.2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8.12.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01108호, 2025. 3. 21., 일부개정]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4.3.22>
┌────────┬───────────────────────────────┐ │초과배당금액 │율 │ ├────────┼───────────────────────────────┤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 │5천760만원 초과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1억5천만원 이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3억원 이하 │38) │ ├────────┼───────────────────────────────┤ │3억원 초과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 │ │10억원 이하 │2) │ ├────────┼───────────────────────────────┤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 │45) │ └────────┴───────────────────────────────┘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 │(이하 이 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종 │ │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0 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 └─────────────────────────────────────────┘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본조신설 2016.3.21]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2로 이동 <2016.3.21>]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13호, 2024. 12. 27., 일부개정]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제10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과징금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할 과징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6.25> ⑤ 법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6.9>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2.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3.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세액 [전문개정 2008.9.30]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5. 2. 25.] [대통령령 제35312호, 2025. 2. 25., 일부개정] 소득자료관리과 제41조의2(소득자료관리과) ①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2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득자료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2.12.29, 2023.12.29> ② 소득자료관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③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 2.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④ 소득자료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2.12.29> ⑤ 소득자료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9> [본조신설 2022.2.22] [제목개정 2022.12.29]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21.6.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3.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이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2018.9.18, 2020.6.9>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보수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재단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재단이 정하는 연금은 제외한다)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국가유공자급여 등 재단이 정하는 수당ㆍ연금ㆍ급여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나. 재단이 정하는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다.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재단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라.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마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등 재단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12.31>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3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3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 제3항제2호: 제33조의6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9. 제3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⑤ 법 제4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이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으로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22> ⑥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22> 1. 학자금 지원 종류 및 금액 2. 학자금 지원 자격 3. 학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9.3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5. 3. 25.] [대통령령 제35403호, 2025. 3. 25., 일부개정]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제27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7.11>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3.3.23, 2016.6.21, 2018.9.18, 2021.1.5>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업을 말한다),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ㆍ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ㆍ소매업ㆍ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ㆍ동산ㆍ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에 따른 지원금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일반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다.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라.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마.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바.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하되, 화물자동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16조의4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24, 2018.2.9>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3항제1호다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3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3항제1호사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8. 제3항제1호아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9. 제3항제2호: 제27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자료 또는 정보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10. 제3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본조신설 2011.9.16]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5. 2. 25.] [기획재정부령 제01105호, 2025. 2. 25., 일부개정] 소득자료관리과 제34조의2(소득자료관리과) ①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2023.8.30> ② 소득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 2.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③ 소득자료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22.12.29> [본조신설 2022.2.22] [제목개정 2022.12.2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소득의 범위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4.6.30, 2015.4.20, 2015.12.31, 2016.6.21, 2018.9.18, 2019.10.15, 2020.12.22, 2021.6.29>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나. 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같은 법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③ 보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확인 및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4.20> 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9.8]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15.4.20>]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자료제공의 요청 제2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1. 대법원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금융기관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7.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 및 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0.12.8, 2021.4.6, 2024.9.20> 1.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인 다음의 자료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자료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정보를 포함한다) 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정보 2.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등에 관한 자료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피보험자의 자격 등에 관한 자료 2) 실업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 취득ㆍ상실 등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2)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 3) 보험료를 경감 받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마.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자격 및 급여 등에 관한 자료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차. 다음의 법률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 또는 급여에 관한 자료 1) 「공무원연금법」 2) 「군인공제회법」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4) 「별정우체국법」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카. 다음의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국가보훈 기본법」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3.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 및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자료 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7)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나. 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2)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전문개정 2019.7.23]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9호, 2024. 12. 31., 일부개정]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4.12.31>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사.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 1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사.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18.] [대통령령 제35266호, 2025. 2. 18., 일부개정]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12.31, 2021.4.27, 2021.12.31, 2022.2.28, 2023.3.14, 2023.12.29, 2024.5.7, 2024.5.28, 2024.9.10, 2024.12.31>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가목의 경우 신축ㆍ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호나목의 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환매하여 취득하는 주택 2의3.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 3.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가정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는 당초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7.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해당 주택의 매도자(이하 이 호에서 "매도자"라 한다)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매도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 나. 매도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5년 이상 매도자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자에게 부여할 것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5)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6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축 주택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며, 나목5) 및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가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그 약정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또는 그 약정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양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6에서 같다). 다만, 가목의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나.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을 것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의2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1)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12.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 나. 취득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13. 물적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3의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3의3.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택 14.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15. 「주택법」 제2조제10호나목의 사업주체가 취득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 가.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환매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 「주택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거주의무자등의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등의 거주의무 위반으로 취득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라. 「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매제한 위반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같은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택 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4에서 "아파트"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나.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일 것 [본조신설 2020.8.12]
-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0호, 2025. 2. 28., 일부개정]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3.2.15, 2014.2.21, 2019.2.12>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2.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같은 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 제73조의2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3. 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4.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법 제93조제10호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② 삭제 <2002.12.30> ③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8.2.22, 2010.12.30, 2021.2.17, 2022.2.15> ④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2, 2008.2.29, 2010.12.30> ⑤「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08.2.22> [본조신설 2000.12.29] [제목개정 2008.2.2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개정 2010.3.12,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0.12.29, 2022.12.31, 2025.3.14>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8.10.16, 2018.12.24, 2020.3.23, 2020.5.19, 2020.12.29, 2023.12.31>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8.10.16, 2018.12.24, 2020.3.23, 2020.5.19, 2020.12.29, 2023.12.31>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8.10.16, 2018.12.24, 2020.3.23, 2020.5.19, 2020.12.29, 2023.12.31>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전문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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