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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47호, 2025. 1. 7., 일부개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2024.12.3> [전문개정 2011.6.8]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4.] [행정안전부령 제00564호, 2025. 6. 4., 일부개정]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제27조의2(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①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 호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2. 혈액 채취: 혈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②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운전자의 외관, 언행,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할 것 나.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할 것 2. 혈액 채취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채취로 측정을 요구하거나 호흡조사로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 채취로의 측정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등 호흡조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할 것 나.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하여 채혈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7.4]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2024. 7.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제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제39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같다]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하 "운항자"라 한다) 또는 도선을 하는 사람(이하 "도선사"라 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49호, 2024. 2. 13., 일부개정]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9호, 2024. 12. 20., 일부개정] 주취 중 조종 금지 제27조(주취 중 조종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25, 2024.12.20>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20> 1. 경찰공무원 2.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④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5. 7. 8.] [대통령령 제35621호, 2025. 7. 1., 일부개정] 위임 및 위탁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20> 1. 구 및 군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면권(任免權) 2.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하는 권한 4.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법 제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1, 2020.12.31, 2021.5.11, 2024.9.19> 1.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2.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5. 법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6. 법 제106조제5항제6호 및 제107조제5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7.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11.19> 1.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2.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접수ㆍ보관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의 검사 3. 법 제76조제5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 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0.12.31, 2024.7.23, 2024.11.19>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1의2.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1의3.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제공 1의4.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1의5. 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2. 법 제86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3.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3의2. 법 제87조의2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시의 대상자 본인 확인은 제외한다. 4. 법 제9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 접수 5. 법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신청 접수 및 발급 6.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증 발급 및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능검정원자격증의 발급 ⑥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7항에 따라 교통안전지표의 개발ㆍ조사ㆍ작성ㆍ공표에 관한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5.7.1> [전문개정 2013.6.28]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 2024. 6. 21.] [법률 제19499호, 2023. 6. 20., 일부개정] 결격사유 제37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9.1.8, 2019.8.27>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수산질병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이 법, 「수의사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자원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의료법」, 「약사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5. 제37조의1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1.7.21]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근무시간중 음주금지 제9조(근무시간중 음주금지)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364호, 2025. 2. 28., 일부개정]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2.2.15]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19호, 2025. 7. 1., 일부개정] 징계감경 제115조의2(징계감경)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일반군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영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2017.12.19> 1.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공적이 있는 경우 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공적 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을 받은 공적 다. 비행 행위 당시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은 참모총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을 받은 공적 2.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1.10.14> 1.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2.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4. 「군형법」 제80조의 군사기밀 누설 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 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13.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14. 성(性)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8.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 [본조신설 2015.4.1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25. 2. 17.] [법률 제19674호, 2023. 8. 16., 일부개정]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제16조의4(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가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20]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45호, 2023. 8. 16., 일부개정]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ㆍ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9]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2018.9.18>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僞裝)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2020.12.22> [전문개정 2015.1.6]
-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01110호, 2025. 3. 21., 일부개정]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5.2.6>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2014.9.2,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9.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19.3.20, 2020.3.13, 2022.9.5, 2023.5.1, 2023.12.29, 2025.3.21>
┌──┬────────────────────────┬──────────────────┐ │구분│면세한도 │비고 │ ├──┼────────────────────────┼──────────────────┤ │술 │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 │ │ │로 한다. │ │ ├──┼──────────┬─────────────┼──────────────────┤ │담배│궐련 │200개비 │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 │ ├──────────┼─────────────┤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 │ │엽궐련 │50개비 │ │ │ ├────┬─────┼─────────────┤ │ │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 │ │ │ ├─────┼─────────────┤ │ │ │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mL) │ │ │ │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 ├────┴─────┼─────────────┤ │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 ├──┼──────────┴─────────────┼──────────────────┤ │향수│100밀리리터 │ │ └──┴────────────────────────┴──────────────────┘ ④ 삭제 <2021.3.16> ⑤ 삭제 <2021.3.16> ⑥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2.28, 2015.2.6, 2021.3.16> ⑦ 삭제 <2021.3.16> [제목개정 2021.3.16]
- 아동복지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85호, 2025. 4. 1., 일부개정] 결격사유 제54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본조신설 2020.12.2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5호, 2024. 1. 30., 일부개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교육의 이수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16.12.2, 2021.7.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2016.12.2, 2021.7.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0.6.9> [전문개정 2012.2.1] [2016.12.2 법률 제14342호에 의하여 2015.12.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8호, 2024. 1. 9., 일부개정] 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6.1, 2014.3.18, 2015.6.22, 2017.1.17, 2020.4.7> 1.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시행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10호, 2025. 6. 30., 일부개정]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①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판매가격을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이란 한 품목당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8.2.22, 2013.2.15, 2014.12.30, 2022.12.31> ②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인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13.2.15, 2014.12.30, 2020.2.11, 2022.12.31> ③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이란 다음 표의 주류 및 담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2.12.31, 2025.6.30>
┌──┬──────────────┬───────────────┐ │구분│수량 │비고 │ ├──┼──────────────┼───────────────┤ │주류│2리터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 │ │ │이하로 한다. │ ├──┼────────┬─────┼───────────────┤ │담배│궐 련 │200개비 │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한다.│ │ ├────────┼─────┤ │ │ │엽궐련 │50개비 │ │ │ ├──┬─────┼─────┤ │ │ │전자│궐련형 │200개비 │ │ │ │담배├─────┼─────┤ │ │ │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 │ │ │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 ├──┴─────┼─────┤ │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 └──┴────────┴─────┴───────────────┘
- 항공안전법 [시행 2025. 1. 19.] [법률 제18789호, 2022. 1. 18., 일부개정]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등의 종류 및 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및 비율 다. 주류의 알코올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라.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마. 주류의 여과 방법 바. 그 밖의 주류 구분 기준 4.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5. "밑술"이란 효모를 배양ㆍ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6. "술덧"이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7. "주조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9. "국(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나.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다. 효소로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糖化)시킬 수 있는 것 10. "주류 제조 위탁자"란 자신의 상표명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11. "주류 제조 수탁자"란 주류 제조 위탁자로부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해당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47호, 2025. 1. 7., 일부개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2024.12.3> [전문개정 2011.6.8]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4.] [행정안전부령 제00564호, 2025. 6. 4., 일부개정]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제27조의2(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①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 호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2. 혈액 채취: 혈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②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운전자의 외관, 언행,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할 것 나.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할 것 2. 혈액 채취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채취로 측정을 요구하거나 호흡조사로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 채취로의 측정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등 호흡조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할 것 나.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하여 채혈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7.4]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2024. 7.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제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제39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같다]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하 "운항자"라 한다) 또는 도선을 하는 사람(이하 "도선사"라 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49호, 2024. 2. 13., 일부개정]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9호, 2024. 12. 20., 일부개정] 주취 중 조종 금지 제27조(주취 중 조종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25, 2024.12.20>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20> 1. 경찰공무원 2.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④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5. 7. 8.] [대통령령 제35621호, 2025. 7. 1., 일부개정] 위임 및 위탁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권한 2.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 권한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20> 1. 구 및 군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면권(任免權) 2.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 권한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하는 권한 4.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법 제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1, 2020.12.31, 2021.5.11, 2024.9.19> 1.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2.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3.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4.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5. 법 제9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6. 법 제106조제5항제6호 및 제107조제5항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7. 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11.19> 1.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2.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접수ㆍ보관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의 검사 3. 법 제76조제5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 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0.12.31, 2024.7.23, 2024.11.19>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1의2.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은 제외한다. 1의3.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제공 1의4.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1의5. 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2. 법 제86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3.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발급 3의2. 법 제87조의2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 시의 대상자 본인 확인은 제외한다. 4. 법 제9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반납 접수 5. 법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신청 접수 및 발급 6.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증 발급 및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능검정원자격증의 발급 ⑥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7항에 따라 교통안전지표의 개발ㆍ조사ㆍ작성ㆍ공표에 관한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5.7.1> [전문개정 2013.6.28]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 2024. 6. 21.] [법률 제19499호, 2023. 6. 20., 일부개정] 결격사유 제37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9.1.8, 2019.8.27>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수산질병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이 법, 「수의사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자원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의료법」, 「약사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5. 제37조의1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1.7.21]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근무시간중 음주금지 제9조(근무시간중 음주금지)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364호, 2025. 2. 28., 일부개정]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2.2.15]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19호, 2025. 7. 1., 일부개정] 징계감경 제115조의2(징계감경)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일반군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영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2017.12.19> 1.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공적이 있는 경우 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은 공적 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을 받은 공적 다. 비행 행위 당시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은 참모총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을 받은 공적 2.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1.10.14> 1.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2.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4. 「군형법」 제80조의 군사기밀 누설 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 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13.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14. 성(性)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8.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 [본조신설 2015.4.1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25. 2. 17.] [법률 제19674호, 2023. 8. 16., 일부개정]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제16조의4(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가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20]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45호, 2023. 8. 16., 일부개정]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ㆍ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9]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2018.9.18>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僞裝)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2020.12.22> [전문개정 2015.1.6]
-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01110호, 2025. 3. 21., 일부개정]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5.2.6>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2.2.28, 2014.9.2,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2.9.6>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이하 이 항에서 "별도면세범위"라 한다)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19.3.20, 2020.3.13, 2022.9.5, 2023.5.1, 2023.12.29, 2025.3.21>
┌──┬────────────────────────┬──────────────────┐ │구분│면세한도 │비고 │ ├──┼────────────────────────┼──────────────────┤ │술 │ 용량은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 │ │ │로 한다. │ │ ├──┼──────────┬─────────────┼──────────────────┤ │담배│궐련 │200개비 │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 │ ├──────────┼─────────────┤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 │ │엽궐련 │50개비 │ │ │ ├────┬─────┼─────────────┤ │ │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 │ │ │ ├─────┼─────────────┤ │ │ │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mL) │ │ │ │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 ├────┴─────┼─────────────┤ │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 ├──┼──────────┴─────────────┼──────────────────┤ │향수│100밀리리터 │ │ └──┴────────────────────────┴──────────────────┘ ④ 삭제 <2021.3.16> ⑤ 삭제 <2021.3.16> ⑥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2.28, 2015.2.6, 2021.3.16> ⑦ 삭제 <2021.3.16> [제목개정 2021.3.16]
- 아동복지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85호, 2025. 4. 1., 일부개정] 결격사유 제54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본조신설 2020.12.2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5호, 2024. 1. 30., 일부개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교육의 이수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16.12.2, 2021.7.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2016.12.2, 2021.7.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0.6.9> [전문개정 2012.2.1] [2016.12.2 법률 제14342호에 의하여 2015.12.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8호, 2024. 1. 9., 일부개정] 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6.1, 2014.3.18, 2015.6.22, 2017.1.17, 2020.4.7> 1.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시행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10호, 2025. 6. 30., 일부개정]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①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판매가격을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이란 한 품목당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8.2.22, 2013.2.15, 2014.12.30, 2022.12.31> ②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인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13.2.15, 2014.12.30, 2020.2.11, 2022.12.31> ③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이란 다음 표의 주류 및 담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2.12.31, 2025.6.30>
┌──┬──────────────┬───────────────┐ │구분│수량 │비고 │ ├──┼──────────────┼───────────────┤ │주류│2리터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 │ │ │이하로 한다. │ ├──┼────────┬─────┼───────────────┤ │담배│궐 련 │200개비 │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한다.│ │ ├────────┼─────┤ │ │ │엽궐련 │50개비 │ │ │ ├──┬─────┼─────┤ │ │ │전자│궐련형 │200개비 │ │ │ │담배├─────┼─────┤ │ │ │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 │ │ │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 ├──┴─────┼─────┤ │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 └──┴────────┴─────┴───────────────┘
- 항공안전법 [시행 2025. 1. 19.] [법률 제18789호, 2022. 1. 18., 일부개정]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등의 종류 및 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및 비율 다. 주류의 알코올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라.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마. 주류의 여과 방법 바. 그 밖의 주류 구분 기준 4.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5. "밑술"이란 효모를 배양ㆍ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6. "술덧"이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7. "주조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9. "국(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나.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다. 효소로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糖化)시킬 수 있는 것 10. "주류 제조 위탁자"란 자신의 상표명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11. "주류 제조 수탁자"란 주류 제조 위탁자로부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해당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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