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2026. 5. 6.]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6호, 2026. 5. 6., 일부개정]
|
|
제1-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조순보험요율"이란 법 제176조제4항 및 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금융위에 신고한 위험률을 말한다. 2. "기준연령 요건"이란 전기납 및 월납 조건으로 남자가 만 40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남자가 만 40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연령만기보험(종신보험, 연금보험 포함)의 경우에는 가입연령의 중간연령을 가입시기로 하며, 전기납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납으로 한다. 3. "보장성보험"이란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하며, "순수보장성보험"이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을 말하고 "그 밖의 보장성보험"이란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을 말한다. 4.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5. "연금보험"이란 일정연령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6. "금리연동형보험"이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적용이율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1.> 7. "금리확정형보험"이란 계약자적립액 적용이율이 고정된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1.> 8. "자산연계형보험ㆍ"이란 특정자산의 수익률 또는 지표 등에 연계하여 계약자적립액 적용이율이 변동되고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되는 금리연동형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1.> 9. "주계약"이란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하며,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한다. 10. "주피보험자"란 피보험자중 주된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말하며, "종피보험자"라 함은 주피보험자에 종속되어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11. "일반손해보험"이란 보험료를 산출시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손해보험을 말한다. 12. "장기손해보험"이란 일반손해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을 말한다. 13.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1.>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최적기초율"이란 장래 현금흐름이 실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정된 기초율(최적사업비율, 최적위험률, 최적해지율 등)을 말한다. 18. "참조순보험료"란 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순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참조순보험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제17호의 최적위험률을 보수적으로 할인ㆍ할증한 위험률을 사용한다.<신설 2012. 2. 28., 개정 2023. 6. 27.> 19.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이란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장하는 일반손해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8. 11. 8, 2019. 12. 18.> 20. "기업성 보험"이란 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을 말한다. <신설 2018. 11. 8.> 21. "자본증권"이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한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신설 2022. 12. 21.> 22. "기타 자본항목"이란 제7-1조제1항의 지급여력금액 중 "자본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의미한다. <신설 2022. 12. 21.> 23. "요구자본"이란 특정기간 동안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위험측정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험액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1.> 24. "충격시나리오방식"이란 계리적 가정 또는 시장변수가 변경되는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재평가한 후 적용 전 순자산가치와의 차이를 위험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1.> 25. "위험계수방식"이란 위험에 노출된 금액(익스포져)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을 위험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1.> 26. "계약자적립액"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의해 발생하는 장래 보험금 등의 지급 재원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1.> 27. "공시이율"이란 금리연동형보험의 이율 중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형태의 이율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1.> 28. "평균해지율"이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해지율의 평균을 말한다. <신설 2023. 6. 27.> 29. "외화보험"이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부가되는 특약 등으로 보험료 납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원화로 환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과 재보험은 제외한다. <신설 2023. 6.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