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26. 9. 10.] [금융감독원세칙 , 2026. 8.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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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평균공시이율)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공시이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매 사업년도말까지 산출하여 다음 사업년도에 적용한다. <개정 2015. 12. 29., 2022. 12. 23.> 1. 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7-65조 제3항에서 정한 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하며, 0.2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2. 12. 23.> 가. 회사별 공시이율은 매월말 계약자적립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2. 12. 23.> 나. 평균공시이율은 회사별 공시이율을 계약자적립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2. 12. 23.> 2. 제1호에 의한 공시이율은 8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