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대통령훈령 제291호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1일
대통령 이명박 (인)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1일
대통령 이명박 (인)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공유정보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국가정보화전략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추가하여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공유정보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국가정보화전략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추가하여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