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관심법령 저장 인쇄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시행 2012. 5. 31.] [국무총리훈령 제586호, 2012. 5. 31., 제정]

【제정·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586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5월 31일
          국무총리 (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칙훈령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재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의 설치(안 제3조)
    전자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국내외 정보의 공유ㆍ관리 및 국제협력ㆍ수사ㆍ단속ㆍ교육ㆍ홍보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대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설치함.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의장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과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 중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등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도록 함.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7조)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설치하며,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국장급 공무원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등으로 구성함.
  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의 협조요청(안 제9조)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실무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