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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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시행 2013. 12. 31.] [국무총리훈령 제622호, 201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586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상임위원”을 “상임위원 또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국무총리훈령 제586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훈령 제586호(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중 정정
  관보 제18172호(그2)(2013.12.31.)에 게재된 “국무총리훈령 제586호(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 구분 : 훈령번호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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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 대상이 종래에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사무처장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행정기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201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이 훈령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