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관심법령 저장 인쇄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 3.] [국무총리훈령 제625호, 2014.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25호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1월 3일
          국무총리 (인)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567호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3.0 추진으로 확대되는 공공기관의 정보와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전자정부 포털의 고도화 사업을 2014년까지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대표포털 기능개선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