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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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 14.] [국무총리훈령 제626호, 2014. 1. 14., 제정]

【제정·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26호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인)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유아교육은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이 담당하고, 영유아보육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이 담당하고 있는 현행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추진의 총괄ㆍ조정기구인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단의 기능(안 제3조)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단은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통합 전략, 통합 추진계획 및 세부지침 마련, 통합 추진상황의 분석ㆍ평가 및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단계적 통합을 위한 총괄 조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단의 구성(안 제4조 및 제5조)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단에 단장 1명(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부단장 1명(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을 두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추진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