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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시행 2018. 1. 1.] [국토교통부훈령 제925호, 2017. 10.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센터), 044-201-3495

       제1장 총칙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공간정보센터"란 운영규정 제2조제1호의 기관(이하 "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2.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3.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간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

    4. "국토정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정보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가 포함된 정보체계를 말한다.

    가. 운영규정 제2조제3호의 부동산관련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연속지적도 포함)와 제76조의3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된 자료

    다. 그밖에 편집지적도(연속지적도를 수치지형도의 도로경계, 하천경계 및 행정경계 등에 맞추어 변환한 도면) 및 용도지역지구도(지역, 지구, 구역, 권역, 단지, 도시계획시설 경계 등을 표시한 도면) 등의 도형데이터

    5. "연속지적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도면을 말한다.

    6. "관리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말한다.

    7. "연계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활용하거나 생산한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말한다.

    8.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이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국토정보시스템 이외에 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공간정보를 이·활용하기 위하여 센터 또는 관리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스템을 말한다.

    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토지와 관련된 속성정보 및 공간정보를 전산화하여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나.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 : 국가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국가의 주요 SOC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다. 온나라부동산포털 : 부동산가격, 분양정보 등의 제공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 공사가 구축 및 운영하는 시스템

    라. 국가공간정보포털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유·무상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6조 및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유통을 위하여 센터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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