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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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4. 16.] [대통령훈령 제329호, 2014. 4. 16., 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훈령 제329호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박근혜 (인)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5년 제56차 미주개발은행 및 제30차 미주투자공사 연차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2015년에 개최되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및 미주투자공사(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IIC) 연차총회와 한·중남미(LAC) 비즈니스 포럼 관련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기능(안 제2조)
    1)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을 둠.
    2) 기획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함.
    3) 기획단은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업무 조정·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공무원의 파견 등과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안 제4조 및 제5조)
    1) 기획재정부장관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