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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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4. 28.] [국무총리훈령 제628호, 2014. 4. 28., 제정]

【제정·개정문】


⊙국무총리훈령 제628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4년 4월 28일
          국무총리 (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서 민족문화의 중흥과 문화융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바, 신라왕경 경주의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의 설치 등(안 제2조 및 제3조)
    1)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 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을 둠.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종합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과 관련된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
    3) 추진단은 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단장은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고, 팀장 및 팀원은 문화재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이 되도록 함.
  나. 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진단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