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확인ㅇ설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49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10903)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210831)_부동산산업과.pdf
【질의요지】
확인ㆍ설명 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 서류는?
【회답】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 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각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 여야 하며,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거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ㅇ설명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근거자 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여야 하며, 확인ㅇ설명서 상단에 해당 자료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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