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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특별교육 5일)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53, 2012. 12. 20.,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한OO에게 한 ‘너는 애미도 없냐?’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로 볼 여지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고등학생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표현으로 고의적으로 부모를 욕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청구인의 행위가 청구 외 한OO의 선행행위에 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등의 참작여지가 있다. 이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행위에 비해 무겁다 할 것이어서 위법, 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6.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징계(특별교육 5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징계(특별교육 5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이○○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동급생인 한○○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2. 6. 8. 피청구인으로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징계(특별교육 5일)처분을 받은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 5. 25. 청구인과 같은 학교 동급생인 한○○ 학생이 학교운동장에서 아이스크림 껍질을 청구인에게 투척하였고, 평소 잘 알지도 못하며 친하지도 않은 한○○ 학생의 갑작스러운 돌발행위에 청구인은 깜짝 놀라고 불쾌하였으나 흥분하지 않고 한○○ 학생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한○○ 학생이 청구인에게 시비조로 “아니꼬우면 한번 붙든가”라고 말하며 사과를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이 심한 모욕감과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 순간적으로 “너는 애미도 없냐?”라는 언어표현을 사용하였고, 이후 한○○ 학생이 청구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

나. 청구인의 행위는 한○○ 학생의 이물질 투척행위와 사과 거부, 모욕적인 언사에 기인된 행위로서, 청구인이 먼저 이유 없이 거친 언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며, 해당 언어는 일반적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이므로,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청구인을 처벌한 것은 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 행위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였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학생들 간의 욕설문화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의 언어 사용에 있어 도가 지나쳐 부모님의 존재에 대한 심한 욕설과 타인에게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여 인격적으로 무시한 경우는 용납하기 어려운 언행이고, 이것이 해당 폭행 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으므로, 자치위원회에서는‘물리적 폭행’,‘언어폭력’으로 두 학생 모두에게 교육적 선도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물리적 폭행’의 중함을 고려하여 한○○ 학생에게는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5일,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하였고, ‘언어폭력’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하였다.


나. ○○○고등학교의 20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응답한 학생 중 58.8%의 학생이 언어폭력을 당하였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대부분 학생들이 언어폭력을 신체적 폭력과 동일하게 보고 있고, 학생들의 언어사용과 욕설을 금지하기 위해 교육적, 예방적 차원에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며, 언어폭력이 폭행, 성폭력, 공갈 등과 비교하여 그 정도가 가벼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엄연히 심한 학교폭력이고, 대부분 학교폭력이 언어폭력 등에서 기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5. 25 저녁식사 시간에 청구 외 한○○ 학생이 청구인에게 아이스크림 꼭지를 던진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사과를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한○○의 멱살을 잡고 ‘너는 애미도 없냐?’라는 말을 하였으며, 이후 청구 외 한○○ 학생이 청구인의 얼굴을 7~8회 폭행한 사실이 있다.

(나) 위 사안에 대하여 양측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양측 학부모 모두 상호 처벌을 원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심의하였고, 폭행사실이 있는 청구 외 한○○ 학생에게는 ‘서면사과, 교내봉사 5일, 특별교육 5일’, 청구인에게는 ‘특별교육 5일’을 처분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12. 6.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하면서 별도 행정심판 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다.

(2)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 기간 내에 청구된 것인지를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7조제6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인정사실과 같이 피청구인이 별도 행정심판 절차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법에서 정한 청구 기간 내에 청구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있다.

(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법률에서 어떤 행위까지를 모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형법상 “모욕”의 의미를 살펴보면 “모욕”이란 “명예훼손”과는 달리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어떤 글과 말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4)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언어폭력”을 삼고 있으며, 그 내용은 청구인이 청구외 한○○에게 한 ‘너는 애미도 없냐?’라는 표현으로서, 해당 언어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볼 여지도 있고 이를 교육적으로 바로 잡아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표현이 통상적으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표현으로 고의적으로 부모를 욕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청구 외 한○○ 학생이 먼저 청구인에게 아이스크림 꼭지를 던져 모욕을 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과를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청구 외 한○○ 학생이 이를 거절하자 상대방의 도덕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소 과장되고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행위가 청구 외 한○○ 학생의 선행 행위에 대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는 등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안을 감안 할 때, 청구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기에는 그 행위가 경미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특별교육 5일”을 처분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행위에 비해 무겁다 할 수 있고, 청구인을 폭행한 청구 외 한○○ 학생이 받은 처분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이다 할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