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특별교육 3일 등)처분 취소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28, 2012. 10. 26., 각하]

【재결요지】

1. 청구인이 피해학생 이○○, 김○○, 박○○ 등을 따돌린 행위와 놀린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단순 장난이라 주장하고 그 사안이 표면적으로 경미하여 학교폭력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 간의 힘의 불균형인 상태에서 경미하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별명 등으로 놀리고 장난을 쳤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울분, 분노, 불안 등의 감정을 느끼고 심리ㆍ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부정할 수 없는 바,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된 자치위원회가 피청구인의 학교폭력 사안보고서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이를 종합하여 위원들이 각각 판단하여 의결을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일부 위원회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순 있으나, 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법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학생들을 별명 등으로 놀리며 괴롭혔고, 따돌린 청구인의 행위는 다른 가해학생들에 비하여 그 정도는 약하나 가해사실이 명백한 점, 피해자의 진술과 기타 참고자료를 살펴볼 때 그 행위가 단순히 우발적이라 하기 어렵고 피해학생들이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당사자 간의 화해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행동이 학교폭력임을 주지시키고 앞으로 개선과 선도를 위해 특별교육이 필요한 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학생과 청구인의 불필요한 접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청청구인이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과 함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취소를 구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를 취소를 해달라는 것은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 중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처분 취소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2. 5.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특별교육 3일 등)처분을 취소한다.

2. 동 처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석○○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동급생인 김○○ 외 2명에게 언어폭행, 따돌림 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이 접수되었고, 이에 대한 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2012. 5.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 3일’처분을 한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와 동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은 담임선생님의 예방활동이 전무한 상태에서 피해학생 부모의 강력한 항의가 있자, 모든 것을 어린 학생들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학교의 비교육적인 면피성 행정편의로 진행되었으며, 청구인의 경우 1차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김○○에게는 서면사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김○○과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은 2차 자치위원회에 상정된 피해학생인 이○○ 및 박○○에 국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 박○○의 경우 쌍방간에 언어폭력이 있었고, 문제가 있다면 피해 학부모와의 만남을 건의했으나 학교가 이를 만류하였고, 학교판단으로 이미 선도 중에 있었음에도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성급히 처벌한 것이며, 이도영의 경우 폭력행위 방조로 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청구인은 폭력행위 방조와는 무관한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왜곡하였고 미숙하고 면피성 행정을 처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피상적인 수준의 현상만으로 사안을 처리하여 선도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및 학부모에게 적정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점,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을 배제하였고 조사내용을 사전에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의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치위원회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심각하므로 원인 무효이다.

다. 청구인은 해외생활 후 4학년 2학기가 첫 한국학교생활이었지만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 친절하고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청구인의 언어능력, 성격상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진술서가 조사과정에서 교사의 예단으로 불러준 내용을 받아쓰기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조사결과가 왜곡된 개연성이 다분하고, 자치위원회 표결 결과 청구인은 해당 조치에 대하여 과반을 넘지 못하였으나, 특정인의 제안으로 특별교육으로 최종 처분을 받은 바, 자치위원회 자체의 비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과분한 처분을 받은 것이다.

라. 본 사건은 법률 자체의 한계와 정부의 졸속행정, 피해자와 가해자 학부모간의 도미노식 이전투구, 학교의 면피성 행정이 빚어낸 합작품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고통으로 남게되며, 향후 학교폭력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교권이 확립되어야 하며, 만 10세 어린이가 1주일 정도의 선도만으로 개선의 흔적이 확인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학교와 학부모간에 협의진행한 개선노력은 무산되고, 모든 것을 법적인 잣대로만 판단하여 처벌까지 할 정도로 본 사건이 심각한 것이었는지가 아이들의 장래 및 교육적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해당 학급 담임선생님은 3월부터 학급내에 별명을 부르는 행위에 대하여 인지하여 학생들에게 별명을 부르는 행위가 언어폭력이라는 지도를 하였고, 범죄예방교육 및 친구사랑 주간의 동영상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하여 지도하였으며, 초기 담임지도를 통하여 지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금요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지도하였으나, 쉽게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어 학부모와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담임지도일지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사건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한 것이다.

나. 담당교사 및 전문상담교사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진술과 조사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호 내용이 다를 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한 것일 뿐, 조사과정에 있어서 강압은 전혀 없었으며, 자치위원회에 가해학생을 선정한 것은 피해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등의 진술과 전체 설문조사 내용, 금요조사 내용, 담임지도일지 등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여 자치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으며, 금요조사 및 설문조사 횟수는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학생들의 지속성, 반복성 등을 판단할 때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한 것이며, 자치위원회 개최 전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사안내용과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 학교폭력 사안보고서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동일학급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학부모들에게 제공하였으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맞지 않은 경우 ‘○○에 의하면’이라고 기록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설문조사내용은 정보보호차원 및 분쟁의 소지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한 것이며, 가해학생에게 사과편지를 쓰게 한 것도 상담활동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므로 사안보고서에 사실과 틀린 내용이 기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학부모 진술서와 소명서를 보면 가해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며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를 지도하겠다고 한 바, 이 사건 조사과정에 있어 편파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학기초에 이도영과 싸운 것에 대하여는 이도영의 학부모가 이를 신고하였으므로 다른 사안과 함께 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판단을 받은 것이다.

라. 1차 자치위원회 개최 전 해당 가해학생 4명의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및 자료제출에 대하여도 안내하여 학부모들이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2차 자치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가해학생 3명의 학부모들에게도 사전에 연락과 사안 설명 및 이에 대한 학부모의 진술을 받았고,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측의 진술기회를 부여하였다.

마. 피해자들이 약 2개월에 걸쳐 괴롭힘을 당해왔고 집단 폭행을 통해 정서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과 많은 아이들의 진술을 통해 가해학생들이 지속적인 놀림과 따돌림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무리를 지어 다니며 친구들에게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한 점을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으며, 청구인의 진술에 김○○, 이○○, 이○○, 김○○, 이○○을 놀렸다고 하였고, 장○과 함께 박○○을 따돌림시키자고 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피해학생 학부모의 강경한 요구에도 자치위원회에서는 장시간의 회의를 통해 아이들 교육을 위한 적정한 조치 수위를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해당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였으며, 담임선생님에게 상황을 묻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학생들이 현재 잘 적응하고 있음을 진술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아이들 교육을 위한 적정한 조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청구인인 석○○과 경○○, 박○○, 나○○, 박○○, 장○, 심○○이며, 피해학생은 김○○, 이○○, 박○○(가해학생이면서 다른 가해학생들로부터 피해학생임)이고, 학교폭력 사안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이다.

(나) 2012. 4. 24. 가해학생 박○○과 경○○, 박○○, 나○○은 피해학생 김○○의 엉덩이를 발과 손으로 2~7회 때렸고, 이에 대해 김○○ 학부모가 경찰청 117 학교ㆍ여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자 긴급지원센터에 신고하였으며, 2012. 4. 27. 위 폭력과 관련된 4명 외 청구인인 석○○과 장○, 심○○에 대해서도 언어폭력과 따돌림 행위를 추가 조사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4. 30. 피해학생 김○○을 폭행한 사안과 관련된 가해학생 4명에 대하여 1차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조사를 보완한 후 결정하는 것으로 회의를 종결하였고, 추가 조사를 실시하던 중 2012. 5. 2. 피해학생 이○○과 박○○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신고된 피해사실의 내용과 가해학생이 추가조사내용과 동일하여 동일 안건으로 자치위원회에 상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5. 3. 2차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경○○, 나○○, 박○○, 박○○과 추가 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사실이 확인된 장○, 심○○, 석○○에 대하여 사안을 심의하여 경○○, 나○○, 박○○, 박○○, 장○에 대해서는 법률 제17조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 조치를 심○○, 석○○에 대해서는 법률 제17조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5호 조치를 할 것을 결정하여 처분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다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진술서에서 청구인이 피해학생 이○○, 김○○, 박○○ 등을 따돌린 행위와 놀린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단순 장난이라 주장하고 그 사안이 표면적으로 경미하여 학교폭력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 간의 힘의 불균형인 상태에서 경미하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별명 등으로 놀리고 장난을 쳤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울분, 분노, 불안 등의 감정을 느끼고 심리ㆍ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부정할 수 없는 바, 이는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학급내 광범위하게 퍼진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작사유만 될 뿐 가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순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설문조사 결과로 가해학생 회부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나, 법률 제13조에서는 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인 김○○, 이○○, 박○○의 학부모가 학교폭력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므로‘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측의 학교폭력 신고사항과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항을 종합하여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자치위원회에서 심의자료 및 제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이를 판단한 것으로써 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법한 부분이 있다 할 수 없고, 청구인 주장처럼 단순 설문조사에서 거론된 횟수만을 기준으로 가해학생을 선별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자치위원회 심의근거가 되는 사안보고서 및 증거서류에 있어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서와 사안보고서, 자치위원회와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청구인의 가해 사실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는 점, 청구인의 가해사실 확인 사항과 피해학생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있는 점, 진술내용에 있어 가해학생의 진술서가 해당 교사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거나 내용을 조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담임교사의 학급일지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자료로서 이 사건과 직접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가해학생들의 행위에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사건 조사 자료가 신빙성이 결여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된 자치위원회가 피청구인의 학교폭력 사안보고서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이를 종합하여 위원들이 각각 판단하여 의결을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일부 위원회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순 있으나, 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법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학생들을 별명 등으로 놀리며 괴롭혔고, 따돌린 청구인의 행위는 다른 가해학생들에 비하여 그 정도는 약하나 가해사실이 명백한 점, 피해자의 진술과 기타 참고자료를 살펴볼 때 그 행위가 단순히 우발적이라 하기 어렵고 피해학생들이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당사자 간의 화해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의 행동이 학교폭력임을 주지시키고 앞으로 개선과 선도를 위해 특별교육이 필요한 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학생과 청구인의 불필요한 접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청청구인이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과 함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취소를 구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바, 학교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제25조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일정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 기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학교폭력 사실을 전산장치의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위는 학교생활기록의 한 부분인 연간 출결상황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작성하기 위한 일련의 학교 내부적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며, 그 단계에서는 아직 그 행위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지도 않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학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09. 8. 28. 선고 2009구합11553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내용 기재를 변경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와 별도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를 취소를 해달라는 것은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특별교육 3일 등)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동 처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취소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