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의 사업장이고 직권 폐업되기까지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실을 인정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는 국세 3,322만 6,870원을 체납하고 있고 다른 사업이나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청구인 역시 국세와 양도할 채권으로 이 사건 회사는 임금 등의 청산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는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 도산등사실을 인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1. 29.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도산등사실인정을 이행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29.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도산등사실인정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원개발업, 비철금속상품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2. 5. 30.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4. 4.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고,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13. 5. 20. 이 사건 회사의 최종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인 피청구인에게 위 신청서를 이송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날이 불명확하여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위 신청을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위 신청인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3. 11. 29.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가 고철수집업체인 ◯◯자원과 ◯◯시 ◯◯동 철거부지의 고철부산물 매매계약을 한 자금은 ◯◯◯◯◯◯(주)에서 차입한 것으로 위 철거부지에서 수집되는 고철 매각대금은 위 ◯◯◯◯◯◯(주) 소유이고 위 철거부지의 건물철거공사가 진행되면 수집한 고철의 매각으로 1억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도 신뢰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회사는 2012. 5. 30. 이후로 영업활동이 없어 이 사건 회사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 사건 회사는 자산이 없으며 부채만 2억원이 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김◯◯에게 2012. 5. 15.까지 근무한다고 통보하였는데 위 김◯◯이 같은 해 5. 30.까지 근무하여 달라고 하여 같은 날까지 근무하였으며,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 시 자꾸 최종 근무일로 분쟁이 있어 최종 근무일을 2012. 5. 15.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15일을 더 근무했다고 주장하여도 도산등사실인정에 ◯◯ 증명과는 별개사항이다.
다.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김◯◯이 청구인에게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도 ◯◯시에 있는 ◯◯전선 ◯◯공장내의 ㈜◯◯산업개발에서 일하라는 지시에 따라 동 사업장에서 현장관리를 하였고, ㈜◯◯산업개발에서 받은 금품은 위 김◯◯이 ㈜◯◯산업개발에 지시하여 받은 것 일뿐 ㈜◯◯산업개발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실들은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한 진술에서도 확인되고, 피청구인이 위 ◯◯시 ◯◯동 철거부지현장에서 일했던 용역업체, 포크레인 기사, 고철 수집상들을 조사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약 18개월 동안 근속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김◯◯과 한 대질심문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3. 4. 4.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고, 위 ◯◯◯◯지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최종 소재지가 ◯◯도 ◯◯시 ◯◯동 406-10번지라고 판단하여 2013. 5. 20. 피청구인에게 위 신청서를 이송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법인이 해산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김◯◯은 ◯◯시 ◯◯동 철거부지현장이 명도문제로 건물철거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나 위 명도문제가 해결되면 위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고철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나 양도가 진행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제출한 2013. 4. 4.자 퇴직증명서에 청구인의 퇴직일이 2012. 5.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2013. 5. 7.자 진술조서에 청구인의 퇴직일을 2012년 4월경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퇴직증명서를 확인해 준지 1개월 정도 지나 청구인의 퇴직일을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도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의 문답 시 이 사건 회사에서의 퇴직일을 2012. 5. 15.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급여통장에 ㈜◯◯산업개발로부터 2011. 12. 13. 지급받은 금액이 임금에 ◯◯ 최종 자료가 있을 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2012. 5. 30. 퇴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임금대장, 업무일지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러한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 ◯◯시에 있는 ◯◯전선 철거현장에서 이 사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며 제출한 작업일보에 청구인이 ㈜◯◯산업개발의 공무부장으로 되어 있고 임금 또한 ㈜◯◯산업개발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산업개발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4조제1항제6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중앙지방법원 결정문, 폐업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문답조서, 매매계약서, 고용보험 사업장별 상실자목록, 고용보험 이력조회결과, 통장사본, 작업일지, 작업일보,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예정 통지, 복명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근로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상호는 ‘◯◯◯ 주식회사’로, 본점은 ‘◯◯특별시 ◯◯로 ◯◯동 416, 4층(◯◯동)’으로, 목적은 ‘무역업, 광물개발업 및 유통업, 비철금속상품 제조업 및 유통업’ 등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 김◯◯, 2009. 9. 17. 취임’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08. 3. 19.’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와 고철수집업체인 ◯◯자원이 체결한 2010. 6. 29.자 고철부산물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갑’: ◯◯자원 원◯◯
‘을’: ◯◯◯(주) 김◯◯
상기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1. 소재지: ◯◯도 ◯◯시 ◯◯동 곳집말 ◯◯건설 사업부지 내
2. 물량: 상기 소재지에 발생되는 고철ㆍ비철 일체
- 1차, 2차 철거 시 발생되는 고철부산물 일체
3. 계약총액: 일억 오천만원
계약금 이천만원 2010. 6. 30.
잔금 일억 삼천만원 2010. 7. 6.
5. 특약사항
2) ‘갑’은 ‘을’에게 ◯◯건설의 고철부산물 권리확인서를 제출한다.
다. ◯◯중앙지방법원은 2012. 11. 6. 채권자를 ‘◯◯◯◯◯◯ 주식회사’로, 채무자를 ‘◯◯◯ 주식회사’로 하여 1억 5,752만 5,315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타채34475)을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4. 4.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이 사건 회사에 ◯◯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청구인의 퇴직일은 ‘2012. 5. 30.’로, 체불임금 등은 ‘임금 17,040,000원, 휴업수당 9,000,000원, 퇴직금 3,1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13. 5. 20. 위 신청서를 이 사건 회사의 최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인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마.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소속 직원이 2013. 5. 7.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김◯◯과 문답하고 작성한 진술조서(사업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6. 13.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김◯◯ 및 청구인과 문답하고 작성한 문답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김◯◯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8. 20.자 진술조서(3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사업장별 상실자목록에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은 2010. 3. 27. 이전에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고용보험 이력조회결과에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은행, 계좌번호: *7*-**-0***-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차. 청구인이 제출한 2011. 11. 11.자 작업일지 및 작업일보에 공사업체명은 ‘(주)◯◯산업개발’로, 작업명은 ‘◯◯전선 ◯◯공장 유휴설비 해체 및 폐고철작업’으로, 작성자는 ‘김◯◯’으로, 투입인원은 ‘관리 3명, 반장 2명’ 등 34명으로, 작업내용은 ‘폐설비 해체작업, 단품 폐고철작업’ 등으로, 반출현황은 ‘고철 50~60톤’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력출역현황 중에 청구인에 ◯◯ 부분은 ‘공무부장 김◯◯’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세무서장이 2013. 4. 16. 이 사건 회사에 한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예정 통지에 체납액(납부기한: 2010. 9. 3, 세목코드: 내국세 33,226,87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11. 25.자 도산등사실인정 조사결과 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Ⅰ. 대상 사업주
- 명칭 및 소재지: ◯◯◯(주), ◯◯특별시 ◯◯구 ◯◯동 959-4, 4층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 도소매, 3명
- 사업개시일 및 폐업일: 2008. 3. 19.(사업자등록상) 2011. 6. 30.(직권폐업일)
- 산재성립일: 2008. 3. 19.
Ⅱ.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 형식적 요건
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적정성 여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청구인이 2010. 9. 10.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2. 5. 15.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이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하에 철거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 출퇴근 상황자료, 업무일지, 작업일보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외에 고철판매대금을 거래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파견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을 사용업체에서 직접 지급받는 등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청구인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도 ◯◯시 ◯◯동에 있는 ‘◯◯전선 ◯◯공장’의 ㈜◯◯산업개발에 파견근무 하였다며 제출한 작업일보에 청구인은 공무부장으로 되어 있고 ㈜◯◯산업개발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한 점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에는 ㈜◯◯산업개발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실질적 요건
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 중에 있는지의 여부
-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는 폐업 이전인 2010. 6. 29. ◯◯자원과 고철부산물에 ◯◯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시 ◯◯구 ◯◯동 곳집말 ◯◯건설 사업부지내 고철 및 비철 부산물을 수거하여 매매하여 왔으나, 해당 현장이 명도이전 문제로 중단되어 현재 재가동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현재 이 사건 회사는 법인 해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주의 향후 사업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상황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 함)
나. 임금 및 퇴직금 지급능력 여부
- 사업주가 경영하는 별도의 사업장은 없으며, 현재 국세 33,226,870원 체납 및 채권 144,497,950원 양도로 임금 등의 청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현장조사
-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사업장 사무소를 옮겨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도 ◯◯시 ◯◯동 406-10 소재지에 대하여 출장 확인한바, 해당 소재지는 ◯◯철거라는 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철거도 현재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회사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4. 조사결과 및 감독관 의견
-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3명으로 2008. 3. 19. 설립되어 산재보험이 성립된 상태로 2011. 6. 30. 직권 폐업되기까지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식적 요건을 일부 충족하나,
- 청구인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산업개발 소속으로 근무하고 동 회사에서 금품을 수령한 점, 청구인 및 사업주 모두 청구인의 퇴직일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퇴직일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업무일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신청인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도산 등의 사실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파.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하.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3. 1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불인정 사유 : ① 퇴직일이 불분명하여 1년 이내에 신청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주)가 직권 폐업되었으나 법인이 현재 해산되지 않고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사가 불분명함, ② 귀하가 근로한 ◯◯ 현장에서 고철 매각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산업개발 소속으로 근무하며 동 사에서 금품을 수령한 점, ③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로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업무일지, 작업일보, 출퇴근 상황부, 4대 사회보험내역,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신청인 요건에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후에 제출한 2014. 2. 19.자 근로확인서에 ◯◯도 ◯◯시 ◯◯동 830-2번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 대표이사 박◯◯은 청구인이 2010. 10. 15.부터 2012. 5. 15.까지 위 주소 내 ◯◯건설 철거현장의 ◯◯◯(주) 현장관리자로 위 건물의 철거관리를 담당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너.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이 사건 회사는 2011. 6. 30.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과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제1항과 제2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 제4조에 따르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① 사업주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하나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고,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는 위 ◯◯◯◯지청에 2013. 4. 4. 접수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을 같은 날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회사가 발급한 청구인의 퇴직증명서에 퇴직일이 ‘2012. 5. 30.’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은 청구인의 퇴직일을 2012년 4월경, 2012년 4월말, 2012. 5. 15. 등으로 서로 다르게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김◯◯이 ‘2012년 4월경’으로 진술한 것은 ◯◯◯◯지청 소속 직원과의 문답 시 청구인이 5월까지 일을 하였다고 하자 본인이 4월까지로 하자고 하여 4월까지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2012년 4월경’은 ‘2012년 4월까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2012년 4월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여 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청구인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리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은 ◯◯시 ◯◯동 철거부지의 건물철거에 따른 고철수집인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도 위 철거부지 외에 사업주가 경영하는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김◯◯의 2013. 5. 7.자 진술조서에 세금이 체납되고 임금 지급도 어려워 근로자들을 모두 퇴사시키고 폐업하였고다고 진술하고, 같은 해 6. 13.자 진술조서에 ◯◯시 ◯◯동 철거부지의 건물철거공사가 재개되어 수집한 고철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매각대금은 대략 1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 ◯◯◯◯◯◯(주)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체불금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철거부지에서 고철수집 관리업무를 하던 청구인이 2011년 11월부터 ◯◯도 ◯◯시에 있는 ◯◯전선 ◯◯공장의 ㈜◯◯산업개발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위 철거부지에서 이 사건 회사의 고철수집 활동이 적어도 2011년 11월부터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2013. 11. 29.)까지 위 철거부지 내의 철거대상건물에 대한 명도문제로 건물철거가 진행되지 않아 고철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김◯◯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2010. 9. 16. 입사하여 2012. 5. 15. 퇴사하였고, 담당한 일은 이 사건 회사가 고철수집 권리가 있는 위 철거부지의 현장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김◯◯은 청구인의 임금을 월 170만원 정도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은 2010. 10. 15.부터 2011. 11. 8.까지 8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김◯◯으로부터 임금으로 인정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청구인이 2011. 7. 20.부터 2012. 5. 14.까지 7차례에 걸쳐 ◯◯시 ◯◯동 철거부지 관리와 관련하여 ◯◯◯◯경찰서 ◯◯파출소에 경운기 도난 등의 112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시 ◯◯동 철거부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박**은 청구인이 2010. 10. 15.부터 2012. 5. 15.까지 이 사건 회사 근로자로서 위 건물의 철거관리를 하였다고 확인한 점, 이 사건 대표이사인 김◯◯은 위 철거부지 현장에 직접 가거나 전화 등으로 청구인의 근무사항 등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도 ◯◯시에 있는 ㈜◯◯산업개발에서 근무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김◯◯의 지휘ㆍ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고철을 수집할 권리를 가진 ◯◯시 ◯◯동 철거부지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의 사업장이고 2011. 6. 30. 직권 폐업되기까지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실을 인정한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는 국세 3,322만 6,870원을 체납하고 있고 다른 사업이나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청구인 역시 국세와 양도할 채권으로 이 사건 회사는 임금 등의 청산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는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 도산등사실을 인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