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 사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2023-17588, 2024. 1. 9.,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 사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3-17588

재결일자 2024. 01. 09.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23. 7. 3. 청구인에게 한 여권발급 신청의 접수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3. 6. 20. 접수한 여권발급 신청에 따른 여권발급 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모(母)는 2023. 6. 20.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청구인의 여권발급을 대리 신청하면서 청구인의 여권 로마자성명을 ‘ETHAN’으로 표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7. 3. 청구인의 모에게 청구인의 로마자표기 ‘ETHAN’은 한글성명 ‘이든’의 로마자표기법에 맞지 않고, 해당 표기의 외국식 이름의 음역과 ‘이든’의 음역이 일치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어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부합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유로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 반려 처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미국에서 6년간 생활한 청구인의 친이모와 청구인의 부모가 함께 의논하여 외국식 이름 ‘ETHAN’과 가장 가까운 한글 발음은 ‘이든’이라고 판단하여 한글이름 표기를 ‘이든’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의 한글이름인 ‘이든’은 흔한 외국식 남자 이름 ‘ETHAN’의 현지 발음을 단지 한글 표기로 옮겨 적은 이름에 불과하다.


나. ‘ETHAN’의 제2음절 ‘THAN’의 발음 부분의 ‘TH’는 사실상 한글로 정확히 표기할 방법이 없는 발음이지만, ‘TH’는 무성음[θ]과 유성음[ð] 두 가지 발음으로 할 수 있는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θ]는 ‘ㅅ’로, [ð]는 ‘ㄷ’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는 자음 ‘ㄷ’에 대하여 ‘t’로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용례’에서는 ‘Bethlehem[beθlihem]’의 한글 표기는 ‘이든’으로 [θ] 발음도 ‘드’로 발음 및 표기를 할 수 있다. ‘AN’의 ‘A[e]’는 한국어의 ‘ㅡ’와 ‘ㅓ’의 중간 발음 정도로 약하게 발음하고, ‘외래어 표기법 용례’에서 ‘Aidan’의 한글 표기는 ‘B’으로 ‘an’을 ‘은’으로 발음 및 표기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한글이름 ‘이든’은 외국식 이름 ‘ETHAN’과 음역이 일치하고, ‘ETHAN’이라는 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이름 자체가 무의미해지며,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의 표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리 자체를 침해당하는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외국식 이름의 현지 발음대로 여권에 표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외국식 이름인 ‘ETHAN’의 현지 발음으로 한글 표기한 이름 ‘이든’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IDEUN’으로 표기할 것을 사실상 강제하며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과거 ‘이든’이라는 한글이름을 가진 국민에게 로마자표기법 ‘ETHAN’으로 여권발급을 허용하였으나, 청구인에게 ‘ETHAN’이라는 로마자성명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고, 여권상 로마자표기의 통일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는 처사이다.


마. 청구인은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만 6개월(2022. 12. 16.생)의 영유아로 출입국 관리의 어려움이나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여권 영문명 변경신청이 아닌 여권 최초 발급신청이다.


바. ‘이든’이라는 성명으로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를 ‘ETHAN’으로 신청하여 발급까지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고, 결국 ‘ETHAN’은 ‘이든’이라고 발음될 수 있다고 대중들이 인정하였다는 사실의 증명이 된다. 피청구인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들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ETHAN’이 ‘이든’으로 발음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사.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여권발급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여권법 제3조, 제7조, 제21조

여권법 시행령 제3조, 제37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국립국어원 회신서, 로마자표기 실무 관련 공지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2022. 12. 16.생, 남)은 이 사건 처분 당시 만 1세로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다.


나. 피청구인이 한글성명과 로마자성명의 음절 단위별 음역 일치 여부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2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본원칙 :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음

○ 모음

- 단모음 : ㅡ(eu), ㅣ(i)

○ 자음 : ㄴ(n), ㄷ(d, t)

*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다. 피청구인이 한글 성 또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의 음역 일치 여부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4호) 중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음 : d(ㄷ), h(ㅎ), n(ㄴ), t(ㅌ), θ(ㅅ), ð(ㄷ)

○ 모음 : a(아), e(에), i(이), e(어)


라.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용례 찾기’(원어 표기 : 한글 표기)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Ethan Van der Ryn(인명) : 이선 밴 더 라인

○ Nathan(인명) : 네이선

○ Aidan(인명) : 에이든

○ Bethlehem(지명) : 베들레헴

○ Sudan(지명) : 수단

○ ethanol(일반 용어) : 에탄올


마. 국립국어원은 2020. 3. 27. 피청구인에게 로마자성명 ‘ETHAN’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엣한’에 해당하는 로마자 표기라고 회신하였다.


바. ‘ETHAN’은 국제 음성 기호(IPA)상 [iːθen]으로 발음된다.


사. 피청구인은 기존에 귀화자, 복수국적자 또는 영주권자 등에 대하여 그 외국성명대로 여권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단서 규정을 2017. 6. 27. 개정하여, 한글 이름이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에는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개정 이유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식 이름에 대한 선호 증가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행복 증진에 기여‘라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17. 6. 27. 홈페이지에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017. 6. 27.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가족관계법상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외국 성명에 대한 현지 발음대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외국식 성명을 외국 현지 발음대로 여권에 표기할 수 있고, ‘제인’ 또는 ‘스티븐’이라는 영어식 이름을 가진 국민이 그간에는 한글성명을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Je-In’, ‘Seu-Ti-Beun’이라고만 표기할 수 있었지만, 2017년 하반기부터는 외국 현지 발음대로 ‘Jane’, ‘Steven’으로 표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23. 4. 21. 한글이름 ‘이든’의 ‘ETHAN’으로의 표기는 일부 지자체에서 로마자 표기 심사를 숙지하지 못하고 발급한 사례(한글성명 정이든, 한이든 등의 한글이름 ‘이든’의 여권 로마자표기로 ‘ETHAN’으로 발급)가 있었고, 민원인이 외교부와 원하는 표기를 쓸 수 있다는 협의를 했다는 내용을 지자체에 알리면서(사실이 아님) 처리를 해달라는 식의 요청이 빈번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여권업무 내부 전산망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한글이름 ‘이든’의 ‘ETHAN’으로 표기가 불가능하다[가능한 표기(예) : EDUEN, EDEN 등]는 로마자표기 실무 관련 공지를 하였다.


차. 네이버, 인터넷상 영화소개 사이트 등에서는 미국 야구 선수 영문성명 ETHAN SMALL, ETHAN ROBERTS, ETHAN WILSON의 영문이름 ‘ETHAN’을 ‘이든’으로, 영화 미션 임파서블 주연 영화배우 톰크루즈가 맡은 ‘ETHAN HUNT’ 배역에 대하여 ‘이단 헌트’ 또는 ‘에단 헌트’로,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주연 영화배우 ‘ETHAN HAWKE’는 ‘B’로 번역되어 있고, 국제 음성 기호상 ‘BETHLEHEM’, ‘ETHANOL’, ‘EDEN’은 각각 ‘[beθlihem]’, ‘[eθen?ːl]’, ‘[iːdn]’으로 발음된다.


카. ○○일보는 A 보건국이 발표한 2015년 가장 인기있는 신생아 남아 이름으로 ‘이든(ETHAN)’이 1위를 차지하였다는 기사를 작성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여권법」 제7조에 따르면,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제1호),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제2호)이고(제1항),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고 전자적으로 수록하되, 다만, 재외공관에서의 여권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개인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고, 이 경우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하며,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고,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 또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여권법」 제3조에 따르면,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고(제1항),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접수(제1호),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제2호), 여권 등의 교부(제3호),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제4호) 등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국외에서 신원 확인의 기준이 되고, 신원의 동일성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문제되면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한글이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의 출입국 절차에서 적잖은 혼선을 자아낼 수 있고, 이런 점이 자칫 나쁜 의도를 가진 측에 의해 적극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으며, 여권의 발급은 단지 국내적 효과만이 아니라 범국가적(transnational) 효과를 지닌 범국가적 행정행위로, 신원의 동일성에 혼란을 주는 로마자성명의 표기는 국제적으로 우리의 여권제도에 대해 의구심을 낳을 수 있으므로,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신원의 동일성을 담보하는 공식적인 법제도인 점에서 엄격한 형식성이 견지되어야 한다.


2) 살피건대,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로마자성명은 한글성명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되어야 할 것인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는 ‘I’로, ‘든’은 ‘DEUN’으로 표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한글이름 ‘이든’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로마자성명은 ‘IDEUN’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든’의 로마자표기인 ‘ETHAN’은 그 음역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ETHAN’은 국제 음성 기호(IPA)상 [iːθen]으로 발음되고,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이선’으로 표기되므로, ‘ETHAN’의 한글 음역은 ‘이선’이지 ‘이든’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한글이름 ‘이든’은 ‘ETHAN’에 대응된다고 할 수 없어,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여권상 한글이름 ‘이든’에 대한 로마자성명 ‘ETHAN’의 표기는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인터넷상의 번역예시 등을 들어 ‘ETHAN’에 대한 외래어 표기가 ‘이든’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한글성명과 로마자성명의 음역 일치 여부 등에 관한 공적인 판단기준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것이 아닌 점, 피청구인은 2023. 4. 21. 한글이름 ‘이든’의 ‘ETHAN’으로 표기가 불가능하다는 로마자표기 실무 관련 공지를 한 점, 국제 신분증으로서 여권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여권법령 등에서 정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여권발급 절차를 이행할 의무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