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상사망결정처분등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9-04164 비전공상사망결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대구광역시 ○○구 ○○동 1916의 27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공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9.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3.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비전공상사망결정처분 및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공군 제○○전투비행단 ○○전대 소속 청구인의 자 중사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9. 3. 7. 21:30경 대구광역시 소재 ○○집에서 동료들과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부근 노래방에서 놀다가 다음날 00:10경 동 노래방에서 나간 후(이후 행적미상), 청구외 이△△ 소유의 대구 ○○로 ○○호 엑셀승용차를 운전하여 ○○에서 △△간 산업도로상에서 △△방면으로 운행중 1999. 3. 8. 03:10경 앞서가던 경북○○ 아 ○○호 츄레라의 후면 안전대를 추돌하여 사망하자, 피청구인이 1999. 3. 22. 청구인에게 고인이 비전공상사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고 당시 고인은 ○○에서 관사가 있는 대구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고, 황급히 귀대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다음날 근무를 하기 위해 귀대하고 있었음이 명백한 바, 고인이 사망한 장소가 비록 통상적인 출ㆍ퇴근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귀대하던 중에 있었다면 이는 공무수행중의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나. 따라서 고인은 출ㆍ퇴근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자 내지 귀대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순직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한편 고인이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립묘지령 제3조제1호 및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제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묘지안장대상에서 제외하는 순직자이외의 변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립묘지안장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귀대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순직이라고 주장하나, 고인이 귀대하고 있었는 지도 불분명하고 이 건 사고발생 시간은 03:10경으로 출근시간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이른 시간인 점, 동료들과 새벽까지 음주한 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고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인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안장을 신청한 바가 없고, 또한 이에 대한 거부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사망확인조서, 안내문, 교통사고보고, 전공사상심사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3. 11. 공군제○○헌병대에서 작성한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은 공군 제○○전투비행단 ○○전대 정비과 자재관리실에 근무하는 중사로 1999. 3. 7. 21:30경 대구시 ○○구 ○○동 소재 ○○집에서 동료 2인과 음주 및 담소하다가 23:40경 동소에서 나와 부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놀던 중 인적미상인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동소를 나간 후(이후 행적미상), 1999. 3. 8. 03:10경 경상북도 ○○시 ○○면 ○○리 소재 산업도로상 ○○방면에서 △△방면 편도 2차선도로의 1차선상으로 운행중인 경북○○ 아 ○○호 추레라 후면을 고인이 운전하던 대구○○ 로 ○○호 엑셀승용차로 추돌하여 경산시 △△읍 소재 ○○병원으로 후송후 치료을 받던중 당일 03:45경 폐기흉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3. 8. 경상북도 ○○시 △△읍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긴장성 기흉 및 급성 심폐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은 우측 대퇴골 및 슬개골 개방성 분쇄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3. 11. 작성된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을 변사로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3. 20. 공군참모총장이 통지한 사망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3. 8. 경상북도 ○○시에서 사망(비전공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3.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이 비전공상사망으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2) 먼저, 비전공상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비전공상사망결정통지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사망보상금지급,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다음으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안장신청을 한 바가 없어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