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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3945, 1997. 8. 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7-0394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산업 (대표이사 임 ○ ○)

충청남도 ○○군 ○○읍 ○○리 180의 8

대리인 변호사 이○○외 3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6.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5월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천안시가 발주한 ○○개량복구공사(이하 “위 공사”라 한다)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주)○○종합건설에 하도급하여 건설업법의 하도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6. 10. 청구인에 대하여 5월(1997. 6. 16. - 11. 15.)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업법시행령 별표6 다.2.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1인의 제3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공사중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만을 (주)○○종합건설에 하도급하고 나머지 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이 위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위하여 위 공사지역에서 “○○확장및포장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주)○○종합건설에 하도급을 준 점, 이 건 처분전까지 청구인이 건설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리고 이 건 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너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업법 제22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공사중 상수도공사 및 하수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도급계약금액의 95퍼센트에 상당)에 대하여 (주)○○종합건설에 하도급하여 건설업법에서 규정한 하도급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 (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22조제1항, 제52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결과통보공문(감사원장, 1997. 1. 8), 청구인청문서(1997. 3. 7), 청구인추가진술서(1997. 4. 29), 건설업법위반에대한제재공문(건설교통부장관, 1997. 6. 10)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2. 29. ○○시로부터 ○○개량복구공사를 24억7천만원상당의 금액으로 도급받아, 1996. 3. 8. 위 공사중 상수도공사 및 하수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도급계약금액의 95퍼센트에 상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주)○○종합건설에 21억2천만원상당의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었다.


(나) 감사원장이 1996. 9. 9.에서 1996. 10. 12.까지 재해대책비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시가 발주하고 청구인이 시공한 ○○개량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감사원장은 1997. 1. 8. 위 불법하도급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하도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3. 7. 및 1997. 4. 7. 청구인에 대한 의견진술을 받아, 1997. 6. 10. 청구인에 대하여 5월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건설업법 제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구 건설업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주)○○종합건설에 하도급함으로써, 구 건설업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괄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