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전문】
사 건 2010헌마182 재판취소
청 구 인 이○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6. 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살인죄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고합369, 98고합18(병합)],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98노1493),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어(대법원 99도62)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이후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97고합369, 98고합18(병합)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재고합6), 서울고등법원에 위 재심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08로10) 이에 대법원에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한 결과 파기환송되었으나(대법원 2008모630),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9로26) 2010. 2. 26. 대법원에서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을 받자(대법원 2009모1586), 2010. 3. 22.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기록상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각 판결은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