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2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4호,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 제4호, 제5호 가운데 제4호에 관한 부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1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중 각 병(兵)에 관한 부분(이하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이 병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의무복무하는 병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헌법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또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병은 군인의 다수를 차지하므로, 만약 병이 선거운동을 통하여 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드러내는 경우, 그것이 국군 전체의 의사로 오도될 가능성이 있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또한, 병은 원칙적으로 다른 병과 함께 집단생활을 하므로 생활 전반에 걸쳐 병 사이의 밀착 정도가 매우 높아, 어느 병의 선거운동은 다른 병의 선거와 관련한 의사 형성이나 고유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록 병이 군의 지휘체계에서 가장 하부에 위치하지만, 병이 취급하는 정보 중에서도 국가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군사비밀이 있고, 특정 후보나 정당과 밀착하여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밀을 유출하는 경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병이 영외에 있더라도 군인이라는 신분은 계속 유지되며 정치적 중립 요구를 받는다는 점에도 변함이 없으므로, 이를 구별하여 휴가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허용할 것도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이 병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병이 국토방위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이 요구하는 공무원과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2. 병이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국군의 일원’으로서 공무에 전념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또한, 병이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에서 최하단에 있다고 하여 그 업무가 직업군인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병의 업무와 직업군인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병이 직업군인 등 직업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와 관련하여 병에게 직업군인 등 직업공무원과 동일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① 생략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④ 생략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9. 생략 ② 생략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정치 관여)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3. 생략 4.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생략 ② 생략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1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정치 운동의 금지) ① 생략 ② 군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11조, 제21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65조 제1항, 제3항, 제4항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58조, 제58조의2, 제85조 제1항, 제2항, 제86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10호, 제256조 제3항 제1호 바목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16. 6. 30. 법률 제13631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10조, 제33조 제1항, 제3항
군인사법(2017. 3. 21. 법률 제1460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2항 중 병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4호 중 병에 관한 부분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1항 제4호, 제5호 가운데 제4호에 관한 부분 중 각 병에 관한 부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631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제2항 중 병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91헌마111
96헌가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