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전용차로로의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단서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 통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및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3항 중 제15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긴급자동차 등이 그 본래 목적을 위해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지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단서는 통행 제한의 완화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전용차로의 설치,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통행차의 종류 등 전용차로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교통체계, 도로 현황, 교통수요 및 인프라와 이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도 예외적으로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할 것인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용차로의 설치 목적, 법문에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전용차로 통행금지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나.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에 대하여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의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은 부득이하게 전용차로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거나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전용차로로 진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색 점선을 설치하여 그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전용차로 통행 제한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3항 중 제15조 제3항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구 도로교통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6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9조 제3항, 제1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3항 중 제15조 제3항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12헌바368
2002헌마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