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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8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5헌마809, 2015. 9. 8.]

【전문】

사 건 2015헌마809 민법 제16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는 청구인을 상대로 신용카드대금 78,445,46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4. 9.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후(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52798),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주식회사 ○○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2015. 6. 5. 압류(청구금액 총 79,879,096원)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3378).

이에 청구인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8조, 제170조가 채권액의 구분 없이 압류, 재판상의 청구 등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8.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ㆍ사법상의 권리를 뜻하는데, 이러한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산ㆍ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치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되나, 단순한 기대이익ㆍ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은 속하지 않는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소멸시효를 누릴 이익은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헌법적으로 보호될 만한 재산권적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헌재 2004. 3. 25. 2003헌바22 참조), 위 법률 조항들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무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법률 조항들에 의하여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헌재 2000. 6. 1. 98헌마216 참조), 채무를 이행할 법적 의무를 갖는 채무자인 청구인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소멸시효를 누릴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다른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