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때”의 의미(意味)와 그 구체적인 적용례
3. 인지첩부(印紙貼付)및공탁제공(供託提供)에관한 특례법(特例法) 제2조에서 “국(國)은 국가(國家)를 당사자(當事者)로 하는 소송(訴訟) 및 행정소송절차(行政訴訟節次)에 있어서 민사소송(民事訴訟)등인지법(印紙法) 규정의 인지(印紙)를 첩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헌(違憲)인지 여부
참조판례
1. 1992.12.24. 선고, 92헌가8 결정 1993.12.23. 선고, 93헌가2 결정 2. 1989.1.25. 선고, 88헌가7 결정 1989.5.24. 선고, 89헌가37,96(병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