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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전원재판부 91헌가3, 1994. 2. 24.]

판시사항

  •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에서의 “재판(裁判)”의 의미(意味)

    2.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때”의 의미(意味)와 그 구체적인 적용례

    3. 인지첩부(印紙貼付)및공탁제공(供託提供)에관한 특례법(特例法) 제2조에서 “국(國)은 국가(國家)를 당사자(當事者)로 하는 소송(訴訟) 및 행정소송절차(行政訴訟節次)에 있어서 민사소송(民事訴訟)등인지법(印紙法) 규정의 인지(印紙)를 첩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헌(違憲)인지 여부

참조판례

  • 1. 1992.12.24. 선고, 92헌가8 결정
    1993.12.23. 선고, 93헌가2 결정
    2. 1989.1.25. 선고, 88헌가7 결정
    1989.5.24. 선고, 89헌가37,96(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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