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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체계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헌재결정례체계도
유사결정례
판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판시사항
1.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이하 "가산점제도")가
헌법
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소극)
2. 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
3.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척도
4.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5.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96헌마20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