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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4-0653, 2014. 10. 29., 민원인]

【질의요지】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승차권 구매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지?


【회답】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승차권 구매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도 철도사업자는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유】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승차권 구매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승차권”이란 열차, 버스 등의 이용을 그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무기명채권으로서, 승차권의 소지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서 부가 운임 징수의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란 “정당한 권리 없이 해당 열차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권리 없이 이용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의미로 그 운임 외에 해당 운임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승차한 여객이 자발적으로 승차권 없음을 알린 경우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 징수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고, 승차 직후 승차권 구매의사
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해당 여객이 승차하는 시점에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이상, 이에 대하여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문언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승차하였으나 승차 후 자발적으로 승차권 구매를 요청한 경우는 무임승차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부가운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철도사업법」 제10조의 부가 운임 징수 규정의 취지가 여객이 열차 이용 전에 승차권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사업의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철도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부가 운임 징수 여부는 무임승차자의 내심이 아닌 승차권 소지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 만약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승차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승차권 구매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승차권을 판매하고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승차 전에 승차권을 구매한 사람과 승차 후에 승차권을 구매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규율하여 부가 운임 징수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승차권 구매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도 철도사업자는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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