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