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