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약사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9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68조의2(광고의 심의) ① 의약품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