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6. 15.]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 6. 15., 일부개정]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⑦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에 대해서만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한다. <개정 2016.8.12, 2016.11.15, 2017.9.20, 2017.11.24, 2021.2.2, 2021.11.16, 2023.3.31, 2023.5.10, 2023.7.31, 2024.9.30, 2025.3.31>

1.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의2. 제28조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6.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사전당첨자 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경우

7. 입주예약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 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경우

8. 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9. 제55조의3제2항에 따라 당첨된 사람이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10.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당첨된 사람이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