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9호, 2026. 9. 8., 일부개정]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