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화장품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3.13, 2021.8.17>

1.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1의3.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의4.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ㆍ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자

2의3. 제14조의2제3항제1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

2의4. 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한 자

4.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제37조(벌칙) ① 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4.3.18, 2019.1.15, 2021.8.17>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1.8.17>

1.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14조의3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화장품에 대하여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한 자

3.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수거 또는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