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