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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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18.3.13, 2018.12.11, 2021.8.17> 1. 삭제 <2018.3.13> 1의2. 제3조의7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조제6항을 위반하여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5조제7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2. 제5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6조를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