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ㆍ광고가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