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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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 중인 화장품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화장품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의 지원 3. 그 밖에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해촉(解囑)하여야 한다. 1.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자격,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