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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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