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화장품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9조(안전용기ㆍ포장 등)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하여야 할 품목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