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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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2018.3.13>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