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화장품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32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심사ㆍ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사항 또는 심사ㆍ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제3조의4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