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전기공사업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