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정장)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2.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결혼식, 장례식 등을 말한다) 또는 훈장ㆍ포장 수여식, 상훈 수여식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3. 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