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