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제사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0호, 2022. 1. 4., 전부개정]

제30조(법인 및 단체)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