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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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955조(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