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증인등의 일당) ①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0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