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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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1.19, 2021.3.23, 2021.8.17, 2023.4.18>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