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5. 29.] [법률 제21711호, 2026. 5. 29., 일부개정]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⑧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