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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 2026. 4. 24.] [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타법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 2026. 4. 24.] [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12. 3., 2000. 12. 29., 2001. 12. 15., 2003. 7. 26., 2004. 10. 16., 2005. 7. 8., 2005. 12. 31., 2007. 12. 31., 2008. 3. 28., 2008. 12. 26., 2010. 1. 1., 2011. 12. 2.,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20. 6. 9., 2020. 12. 22., 2025. 10. 1., 2025. 12. 23.>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2) 귀금속 제품

3) 삭제 <2015. 12. 15.>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제목개정 2010. 1. 1.] [법률 제21206호(2025. 12. 23.) 제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