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언론중재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서면 또는 구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